◈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허용기간: 연간 최대 57일 이내
적용범위-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
<유의사항>
1. 본교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57일 이내입니다. (기존 20일에서 57일로 변경, 2021.8.20.이후)
※ 단, 가정학습 외 사유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함.
예시1) 가정학습 37일+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
☞교외체험학습은 20일까지 가능하므로 교외체험학습 40일 중 20일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가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749 |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 모집 안내 | 이상륜 | Apr 25, 2022 | 1018 | |
748 | 2022년 전국 수리디자인 미술실기 공모 안내 | 신주현 | Apr 25, 2022 | 1039 | |
747 |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안내 | 홍승오 | Apr 22, 2022 | 1109 | |
746 |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어플 스마트안심드림 안내 | 홍승오 | Apr 19, 2022 | 1097 | |
745 | 굿네이버스와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 홍승오 | Apr 19, 2022 | 1112 | |
744 | 제10회 부원전국 음악콩쿠르 안내 | 신주현 | Apr 18, 2022 | 1186 | |
743 | 2022학년도 학교도서관 1차 신규 도서 구입 예정 목록 | 최윤이 | Apr 14, 2022 | 1108 | |
742 | 제10회 나라사랑 그림 공모전 공고 | 신주현 | Apr 12, 2022 | 1145 | |
741 | 파주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 모집 안내 | 홍승오 | Apr 7, 2022 | 1184 | |
740 |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 공고 | 안혜진 | Mar 31, 2022 | 1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