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유의사항>
1. 본교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57일 이내입니다. (기존 20일에서 57일로 변경, 2021.8.20.이후)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합니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가능
4.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일 경우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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