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유의사항>
1. 본교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57일 이내입니다. (기존 20일에서 57일로 변경, 2021.8.20.이후)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합니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가능
4.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일 경우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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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청탁금지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 안내 | 임은희 | Aug 24, 2018 | 2529 | |
72 |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24일 학교장재량휴업 실시 안내 | 김진영 | Aug 23, 2018 | 2953 | |
71 | 1~2학년 교육과정 시간 운영계획 안내 | 홍성국 | Aug 22, 2018 | 2573 | |
70 | <제5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안내 | 이혜민 | Aug 21, 2018 | 2367 | |
69 | 기간제교사 최종 선정 알림 | 김성은 | Aug 21, 2018 | 2678 | |
68 | 기간제 교사 최종 선정 알림 | 김성은 | Aug 17, 2018 | 2667 | |
67 | 1~3학년 개학식날(8월 21일 화요일) 하교시간 안내 | 홍성국 | Aug 17, 2018 | 2569 | |
66 | 가온초교 시설 일시 개방, 사용 허가 규정 알림 | 김미애 | Aug 7, 2018 | 2553 | |
65 | 2018년 교육감 청렴서한문 | 김성은 | Jul 30, 2018 | 2622 | |
64 | 제 1 회 운정동요제 안내 | 이수정 | Jul 27, 2018 | 2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