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유의사항>
1. 본교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57일 이내입니다. (기존 20일에서 57일로 변경, 2021.8.20.이후)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합니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가능
4.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일 경우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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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2022학년도 학교도서관 1차 신규 도서 구입 예정 목록 | 최윤이 | Apr 14, 2022 | 521 | |
742 | 제10회 나라사랑 그림 공모전 공고 | 신주현 | Apr 12, 2022 | 551 | |
741 | 파주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 모집 안내 | 홍승오 | Apr 7, 2022 | 590 | |
740 |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 공고 | 안혜진 | Mar 31, 2022 | 735 | |
739 | 2022년 청소년_발명·창의력대회 안내 포스터 | 전상식 | Mar 30, 2022 | 712 | |
738 | 2022학년도 가온초 학교안전계획 | 홍승오 | Mar 25, 2022 | 693 | |
737 | 2022 가온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안내장 | 성다솜 | Mar 16, 2022 | 768 | |
736 |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 | 안혜진 | Mar 16, 2022 | 725 | |
735 | 20202학년도 방과후학교 취소 및 환불안내 | 관리자 | Mar 16, 2022 | 785 | |
734 |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 책자 | 관리자 | Mar 16, 2022 | 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