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초등학교 공고 제2018-15호
가온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가 온 초 등 학 교 장
1. 제 명 : 가온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초.중등교육법 제 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가온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2017.3.1.)」개 정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4조(출결처리)조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2017.3.1.)」개정으로 인 하여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일을 연간 10일이내에서 연간 20일 이내로 변경 나. 제35조(학교 규칙 개정 절차)조항 학칙은 학생.학부모 대표가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별첨 : 가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 별첨 가온초등학교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학교규칙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45 - 1792, 팩스945 - 179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을 주실 때는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http://www.pjgaon.es.kr)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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