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에서 학생이 접촉자인 경우 출결증빙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매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의심증상자인 경우 출결증빙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결 증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