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계 양식 및 출석 인정 가능 경조사 일수입니다.
◆ 질병결석
**1~6일 질병으로 결석시 결석계와 처방전(또는 학부모 의견서, 담임확인서, 약봉투)
**7일 이상 결석시 -결석계와 의사소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나진료확인서)
◆ 코로나 19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미신청인 상황에서 등교거부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제출시 기타결석으로 처리 되니,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제출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미인정결석인데, 한시적으로기타결석처리 됨) - 결석계 + 학부모 의견서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