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허용기간: 연간 최대 57일 이내
적용범위-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
<유의사항>
1. 본교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57일 이내입니다. (기존 20일에서 57일로 변경, 2021.8.20.이후)
※ 단, 가정학습 외 사유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함.
예시1) 가정학습 37일+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
☞교외체험학습은 20일까지 가능하므로 교외체험학습 40일 중 20일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가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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