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1. 허용기간: 연간 최대 40일 이내 (경기도교육청 지침)
2. 적용범위-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 ※ 원격학습(온라인학습)에는 체험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3. 유의사항
1)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2)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합니다.
3)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일 경우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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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가정학습-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관리자 | May 29, 2020 | 4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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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김복이 | Apr 8, 2020 | 5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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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신입생 및 전입생 e-알리미 서비스 가입 안내 | 관리자 | Mar 2, 2020 | 6111 | |
공지 | 독감, 수두 등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처리 안내 | 허예지 | Mar 14, 2019 | 10330 | |
공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 허예지 | Mar 4, 2019 | 9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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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2021년 1월 코로나 19 방역 소독 실시 | 김미선 | Jan 18, 2021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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